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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3077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A’이라 한다)은 골프연습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3. 4. 19.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F은 원고 A의 대표이사 G의 남편이자 전직 J이다.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는 야구연습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3. 10. 3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I는 피고 H의 대표이사 K의 남편이자 피고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I는 2013. 10. 31. 야구연습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피고 H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피고 H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의 30%(15,000주)가 원고 F, G 및 원고 F의 아들 E에게 각 10%(5,000주)씩 배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26호증,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아래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3. 10. 18. 피고 I에게 2억 원을 변제기는 2014년 중반까지, 이자율은 당시의 은행 대출이율인 연 6% 상당으로 정하여 피고 I의 아들 L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대여하였다.

나) 원고 F은 아래 표 순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같은 표 대여일란 기재 일자에 자신의 처인 G, 자녀인 D, O, C, 사위인 D이나 자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 N로 하여금 피고 H, L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L의 계좌로 송금 또는 피고 I에게 수표,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21억 8,5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년 중반까지, 이자율은 당시의 은행 대출이율인순번 대여인 (원고) 차용인 (피고 대여일 금액 송금자 수취인 비고 1 A I 13.10.18. 2억 원 A L 2 F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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