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2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04: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젊은 남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그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와 같은 폭행 이후 바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