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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D과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 대하여 청취한 후 인적사항을 파악하려하자 위 F에게 “경찰, 씹할 다 죽이뿐다, 다 짤라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담겨있던 맥주를 위 F의 상의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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