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희들이 뭔데, 개새끼들아, 니가 책임질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배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3회(2003년, 2009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1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범죄로 인한 수십 회의 처벌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여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찰관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