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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1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0:52 경 화성시 C 소재 D 다방 내에서 “ 손님이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다짜고짜 “ 젊은 짭새 새끼가 왜 참견이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가슴을 2~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다방 업주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약 15년 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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