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끼리 다 처리 되었다, 니들이 뭔데 상관인데 지랄이고,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너희들 오늘 잘못 걸렸다, 젊은 새끼가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으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이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다가 결국 체포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변론종결 후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999년 이전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몇 차례 있을 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