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업무방해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15:15경부터 18:3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근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해 112에 21차례 전화하여 “경찰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소방서에 가고 싶으니 좀 태워 달라. 개새끼들아, 날 데려가 달란 말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하여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소속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5. 03:45경부터 04: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를 방문한 뒤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니미 씹할 개새끼들 내 A이요.”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돌아가라니,요 새끼, 개새끼, 씹새끼가 진짜 까불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5: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파출소에서 주정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위 사무실로 인치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종이컵에 든 커피를 제공받아 마시던 중 “서장 씹할 놈 새끼. 데꼬온나, 개호로새끼.”라고 욕설하여 H로부터 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