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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단11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및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9. 3. 31. 13:57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 C 의류 행사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의류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4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7. 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으로 2019. 3. 27.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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