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여인숙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와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냐”면서 따지듯이 말을 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화를 신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6바늘 봉합수술 치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