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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여인숙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와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냐”면서 따지듯이 말을 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화를 신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6바늘 봉합수술 치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징역 10월 선고 사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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