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23:50경 보령시 B 소재 ‘C’ 주점 앞에서 D 택시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던 차에 택시의 뒤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9세)이 경적을 울리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