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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0 2014고단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부산 서구 아미동1가 10-1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내 피해자 C의 시동생 D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로 입원중인 호수미상의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교통사고 전문 해결사인데 33,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교통사고 상대방과 민ㆍ형사상 사건을 모두 해결하여 주고, 만약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2013. 12. 말경까지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전문 해결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사건을 해결하거나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 전화통화)(순번 7),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C의 전화진술 청취)(순번 9)

1. 입금증 사본(순번 2), 차용증 사본(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및 각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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