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9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1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7. 01:30경 시흥시 C 건물 202호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 피해자 D(43세, 여)이 에어컨을 켠 채 술을 마셔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3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실형 3회, 이종 벌금형 8회 이종 누범,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