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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61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E마트 운영자로부터 계란 대금 1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계란 대금 합계 7,811,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1. 지불각서

1. 각 매출처 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규모 및 회복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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