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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나107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총 86,298,89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외상대금 입금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와의 거래를 종료하게 되었는데, 최종거래일인 2015. 9. 19. 피고로부터 242,150원 상당의 식자재를 반품받으면서 같은 날 그때까지의 미수금 합계가 총 10,583,75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남편 G에게 제시하였고, G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 거래명세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최종거래일인 2015. 9. 19.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은 총 10,583,750원이 남아있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10,583,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의 매입가는 총 66,162,002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결제해준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72,749,242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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