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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99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소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4. 3. 16.부터 2010. 3.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토시, 채끝 등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2010. 3. 25. 현재 위 식자재 거래대금 미수금은 21,84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자재 거래대금 미수금 21,8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거래종료 주장 1) 피고는, 2010. 1. 29. 거래를 끝으로 원고와 식자재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로는 2010. 3. 25. 원고와 E회사 F와의 거래를 중개한 사실 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25. 피고의 요구에 따라 E회사 F에게 와엽김 55짝 80속 14,960,000원 상당, 특화입김 25짝 72속 6,840,000원 상당 등 합계 21,800,000원 상당의 김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위와 같은 식자재 거래대금을 지급한다는 전제 하에 공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그 거래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 1) 피고는, 위 식자재 거래대금 미수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04. 3. 16.부터 2010. 3.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토시, 채끝 등의 식자재를 공급하여 2010. 3. 25. 현재 위 식자재 거래대금 미수금이 21,842,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식자재 거래대금 미수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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