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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1760
식자재 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인 C점(이하 ’C점‘이라 한다)과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에 위치한 음식점인 E점(이하 ’E점‘이라 한다)에 생크림, 우유, 설탕 등의 식자재를 공급하여 왔고,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F’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각 지점에도 식자재를 공급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2009. 11. 25. 설립된 K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본부로서 외국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위 C점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0. 1. 21. 설립된 회사로 위 C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위 E점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0. 7. 7. 설립된 회사로 위 E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I는 2014. 3. 28. 설립된 회사로 F 각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각 회사의 대표는 모두 피고이다.

다. 원고는 C점에 공급한 식자재의 경우 G에게, E점에 공급한 식자재의 경우 H에게 각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각 회사로부터 식자재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아 왔는데, C점의 경우 2014. 6.경 4,750,445원의 미수금이 남은 상태에서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20,850,835원 상당의 식자재를 추가로 공급하고 그 중 12,787,995원의 대금만 지급받아 합계 12,813,285원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E점의 경우 2013. 10.경 8,049,300원의 미수금이 남은 상태에서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101,716,735원 상당의 식자재를 추가로 공급하고 그 중 82,525,120원의 대금만 지급받아 합계 27,240,915원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G과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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