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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나3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4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1.경 피고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식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하면서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표시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해 온 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폐쇄로 인하여 피고와의 거래를 종료하게 되었는데, 최종거래일인 2015. 7. 2.경 피고로부터 363,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반품받으면서 같은 날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외상대금 합계가 총 3,453,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마지막 거래명세표가 작성된 2015. 7. 2.경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은 3,453,000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3,4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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