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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나143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건물에서 ‘C’, ‘D’, ‘E슈퍼‘라는 상호로 음식점 및 슈퍼를 운영하는 자인바, 원고가 2015. 2.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3,664,3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34,716,7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8,947,600원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8,947,600원(= C 관련 미수금 14,486,500원 D 관련 미수금 3,313,200원 E슈퍼 관련 미수금 1,14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식자재를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31.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건물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였다가 2016. 3. 25.경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D’이나 ‘E슈퍼’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 없이 F과의 사이에서만 식자재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가 위 거래 내용(물품공급량, 물품대금, 공급시기)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거나 물품대금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의 매장에 찾아 온 F에게 직접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물품대금 역시 F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F에게 식자재 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여 왔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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