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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0 2018고합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7. 05: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담배 파이프를 만든 후 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속칭 ‘ 허브’ 사용 누구든지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및 그 유 사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202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의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속칭 ‘ 허브’ 불상량을 연초를 제거한 일반 담배에 넣은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JWH-018 유사 체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산정 근거 = 대마 1 회분 3,000원 JWH 1 회분 20,000원)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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