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합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3. 23. 10:40 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1 층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친구인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및 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합성 대마 2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1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및 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합성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4. 13:0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및 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합성 대마 불상량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1. 14:50 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지하 1 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콘 솔 박스 안에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속칭 합성 대마 약 0.06g 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4. 중순 17: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합성 대마 매매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