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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3 2018가합4026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20세손 D 외 4인은 1919. 7. 20. 광주군 E 임야 6,24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원고는 C(F)의 10대손인 G을 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1978. 11. 6. 광주군 E 임야 4,806㎡ 및 광주군 H 임야 1,442㎡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9. 11. 2. 이 사건 임야 중 광주군 H 임야 1,442㎡에 관하여 1978.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대종중(주소: 광주군 I)을 대위해서 등기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369호로 B대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임야를 광주군 E 임야 4,806㎡ 및 광주군 H 임야 1,442㎡로 분할하는 등기, ‘광주군 H 임야 1,442㎡’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날 광주군 H 도로 1,44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372호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1978.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의 담당공무원이 1982. 2. 27. 작성한 용지비정산확정조서에는 H 토지에 관한 확정사정액 283,400원을 ‘I’이 주소지인 J에게 지급하였고, 위 H 토지에 관하여 1979. 11. 2. 접수번호 제15372호로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마. ‘광주군 K리’는 2001. 3. 21. ‘광주시 L동’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광주군 E 임야 4,806㎡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E 임야’라고 한다)가 되었고, ‘광주군 H 도로 1,442㎡’는 ‘광주시 M 도로 1,442㎡’가 되었으며, 그 이후 광주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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