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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나20126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 대한민국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따른 임야조사서에 분할 전 경기 광주군 C 임야 63정보가 1919. 7. 20. D의 20세손인 망 E과 F 외 3명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F이 1959. 12. 20. 사망한 뒤 그의 재산이 차남인 망 G를 거쳐 1993. 8. 18. G의 양자인 참가인 A 등에게 공동 상속되었고, E이 1942. 1. 25. 사망한 뒤 그의 재산이 장남 망 H, 장손 망 I 등을 거쳐 1957. 5. 16. I의 사후양자인 참가인 B에게 단독 상속되었다.

다. 분할 전 임야가 1978. 11. 6. C 임야 4,80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같은 목록 제 항 기재 토지를 ‘제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J 임야 1,442㎡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이 1978. 11. 20. K대종중으로부터 J 임야 1,442㎡를 대금 283,400원에 매수한 다음, 1979. 11. 2. 두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하여 L대종중을 대위하여 그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J 임야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1978.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분할 후 두 토지의 행정구역 명칭이 2001. 3. 21. ‘광주시 M동’으로 변경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2001. 12. 7. L대종중에서 K대종중(이하 두 종중을 통틀어 ‘대종중’이라 한다)으로 경정되었으며, 그중 J 임야가 2011. 2. 21. 제2 토지와 N 도로 98㎡로, N 도로가 2016. 10. 10. 제3, 4 토지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10. 5. 19. 제1 토지에 관하여 2010. 5. 11.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여 철도시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이하 ‘지상권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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