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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0176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 광주시 F 임야 2,030㎡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사정 망 J는 광주군 F 전 614평(2,030㎡, 이후 광주군이 광주시로 개편됨, 이하 같음,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사정 토지’라 함), 광주군 K 전 2,594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 토지’라 함), 구 광주군 I 임야 9무보(이하 ‘이 사건 제3사정 토지’라 함)를 각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과정 및 지적공부의 현황 (가) 이 사건 제1사정 토지는 1971. 10. 1.경 지목이 변경{전(田)에서 임야로 변경}된 후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유지되다가,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0. 7. 30. 접수 제81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제2사정 토지는 1957. 11. 15.경 광주군 G 전 308평, L 전 500평, M 전 452평, N 전 1,334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G 전 308평(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함)은 1969. 11. 3.경 G 전 164평(542㎡, 이하 ‘분할 후 G 토지‘라 함)과 H 전 144평(476㎡, 이하 ’H 토지‘라 함)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L 전 500평, M 전 452평, N 전 1,334평, 합계 2,286평에 관하여는 사찰인 ’O‘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59. 9. 29. 접수 제19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미등기 상태로 있던 분할 후 G 토지와 H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76. 2. 4. 접수 제6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제3사정 토지는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유지되다가,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광주군 I 임야 89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4378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제3사정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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