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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4492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6. 4....

이유

1.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는 광고홍보회사로서, 여행, 레져 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가입비 1만 원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회원들에게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이루다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1월 초, ‘피고 회사가 2015. 2. 17.까지 결제 기능 등을 갖춘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매출액에 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BOS(Back Office System)를 완성하여 진행하기로 하되, BOS까지 완료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월 4,500,000원의 유지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C’의 대표인 피고 B를 원고 회사에 소개하였고, 피고들이 함께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 회사와 피고 B는 2015. 1. 26. ‘피고 B가 2015. 2. 26.까지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 구성을 위한 기획디자인퍼블리싱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약정한 기한 내에 가입비 1만 원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BOS 구축도 지연하고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협력하여 위와 같은 결제 시스템 및 BOS를 갖춘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국민투어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그 수준에 맞는 디자인의 홈페이지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 당시 요청했던 기능들 메인화면에서 다양한 상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고객서비스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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