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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06420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홈페이지(이하 ’원고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중국 관련 무역 및 전자상거래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홈페이지(이하 ‘피고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원고와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홈페이지는 원고에 의해 창작되어 2013. 2.경 최종적으로 개설된 것인데, 원고는 2014. 2.경 자신과 위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위 홈페이지 명의자 E로부터 운영권 등 위 홈페이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전받고서 어머니 F 명의로 위 홈페이지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피고 홈페이지는 2013. 10. 11.경 최초로 개설된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홈페이지는 저작권이 등록된 편집저작물임과 동시에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보호받은 콘텐츠인데, 피고가 원고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피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

이는 편집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물론, 콘텐츠 제작자인 원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원고 홈페이지가 피고 홈페이지 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제작된 사실과 위 두 홈페이지가 동종의 사업을 위하여 제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두 홈페이지가 카테고리의 메뉴, 아이콘 배열, 디자인 등 구성면에서 매우 유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물건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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