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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6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7:0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등 하체 부분을 밀착하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전동차가 들어오기에 서둘러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들고 있던 짐이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D(지하철 보안관)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승강장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 밀착하여 붙었다고 진술하였고, D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피고인이 10~20초간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서 몸을 비벼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승강장 뒤쪽에 있다가 열차가 들어온다는 신호에 몸을 숙여 바닥에 내려놓았던 짐을 들었고, 그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 옆쪽에서 걸어오다가 피고인 앞을 지나 승강장 앞쪽으로 향했으며, 피고인 역시 짐을 들고 피해자 뒤를 따라 승강장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먼저 멈추어 선 피해자 뒤에서 몸 전체로 약 1~2초 동안 바짝 붙으면서 툭 치듯이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며 뒤로 돌아 피고인을 바라보고 피고인 뒤로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어라고 하고 바로 옆에 있던 D이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당시 승강장 다른 줄에는 사람들이 다수 줄을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동영상 내용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몸이 피해자 몸에 잠시 닿았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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