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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노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절대로 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타는 모습과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게 된 과정,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몸을 밀착한 상태로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가방이나 다른 딱딱한 물건이 아닌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고 약간 물컹거리기도 하는 성기’의 접촉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당시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CD화면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남자 성기가 바짝 붙어) 너무 불쾌해서 뒤를 돌아본 후 몸을 비틀어 앞쪽으로 자리를 피했다. 그럼에도 남자가 다시 제 뒤에 와 있었고, 재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했다.”라는 장면이 보이지는 않고, 사건발생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진술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느낌을 언급한 위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당시 정황이나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④ 당시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바로 뒤에 붙어 서있으면서(즉, 피해자 - 피고인 - 경찰관 순으로 바짝 붙어 서있었다) 피고인의 허리 아래 쪽에 손을 살짝 대보아 느껴지는 움직임으로 피고인의 추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경사 C(동영상 CD화면에서 피고인의 바로 뒤쪽의, 붉은색 칼라[옷깃] 상의를 입은 남자)의 당심 법정진술, ⑤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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