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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6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 및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E에 본점을 둔 건설업체로 주식회사 F로부터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오피스텔 신축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위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서구 I, 903호에 본점을 둔 건설업체로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위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 철 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 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위 “H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 철 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 의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 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에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어 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보호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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