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25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B,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M건물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부산시가 발주하는 부산 강서구 N 소재 'O 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도로 개설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인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해 총괄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 안전부장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 공무과장이다.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3. 27.경 위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P(54세) 등에게 공사 현장 중 지하차도 15블럭에 가설치 되어 있던 원형강관버팀대(지하차도 좌우의 흙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한 흙막이를 견고하게 받치기 위해 지하차도와 수평으로, 흙막이와는 수직으로 가설치한 원형 기둥 모양 구조물)를 해체하여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버팀대는 철 구조물인 중량물로, 지상으로부터 4.8m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해체작업 시 근로자들이 직접 버팀대 위에 올라가 크레인 인양로프를 버팀대에 걸거나 로프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