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89,648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이 2009. 9. 2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연 이자 18%, 변제기 3년으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4. 9. 29.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 2,400만 원 및 그 이자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5. 12. 24. 기준 위 대여원금이 2,400만 원, 그 이자가 19,689,6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43,689,648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4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신용카드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씨티은행이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2014. 9. 29.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2015. 12. 24. 기준 위 신용카드대금이 878,663원, 연 29.9%의 비율로 계산 이자가 1,042,57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씨티은행이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