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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312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53,137원 및 그 중 30,119,066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04. 11. 17.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이자 변동금리(연체시 연 17%~19%), 변제기 2005. 11. 1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후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9. 4. 2. 우리에프엔아이 주식회사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를 통지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전전양도되어 2013. 11. 27. 원고에게 양도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가 통지된 사실, 2015. 4. 8. 기준 이 사건 대여원금이 30,119,066원이고, 이자가 28,934,0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59,053,137원 및 그 중 원금 30,119,066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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