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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078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7,342,51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2007. 9. 14. 오륭건설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이자 연 12%(연체시 연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후 2012.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5. 11. 18. 기준 이 사건 대여원금이 1,997,342,517원이고, 이자가 2,979,654,23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원금 1,997,342,517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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