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9호, 제71 내지 11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의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대구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유명백화점, 대형할인마트에 입점 운영하는 안경점과 소규모 로드샵 등 다수의 안경류 취급점을 상대로 유명 해외명품 선글라스 및 도수 안경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안경류를 유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이라는 상호의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수도권지역의 안경류 취급점 등지를 상대로 유명 해외 명품 선글라스 및 도수 안경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안경류를 유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5. 12. 30.경 대구 중구 F 11층에서 ‘G’을 운영하는 H에게 상표권자 ‘지방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208535호로 상표등록 한 ‘GIVENCHY'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방시 안경 2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경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종의 해외 명품 안경류 모조품 2,795점(정품 시가 1,559,97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카니발 차량에 상표권자 ‘지방시’가 위 가항과 같이 상표등록 한 ‘GIVENCHY'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방시 안경 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차량 및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J, 2동 907호에 별지 범죄일람표 2 ’A 보관(안경류)‘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6종의 해외 명품 안경류 모조품 549점(정품 시가 334,875,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