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와 번개장터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해외 명품 사진을 게재, 광고하여 가짜 외국 명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6.경 위 번개장터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피해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상표등록번호 제0059471호)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통 지갑 1개를 6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 루이비통 말레띠에 등 해외명품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해외 명품을 총 2,394회에 걸쳐 합계 180,876,011원(추정진정상품가격 합계 2,757,8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6. 4. 6. 서울 마포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루이비통 말레띠에 등 해외 명품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판매예정가액 합계 50,260,000원 상당의 가짜 해외명품 668개(추정진정상품가격 합계 1,298,308,000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11, 17, 22, 28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 소견서,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제품별 진위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9. 1.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