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정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14: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한 ‘D'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모조품 선글라스 1개, 피해자 F가 국제등록번호 G로 등록한 ‘H’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모조품 선글라스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각 전시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서 제출), 감정서, D상표등록원부, H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