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14:10경 서울 강남구 B시장 A동 복도에서 ‘구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선글라스 6개, 혁대 4개, 지갑 4개, ‘돌체엔가바나’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선글라스 2개, ‘조르지오아르마니’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선글라스 1개, ‘펜디’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선글라스 2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선글라스 2개, 혁대 2개, 지갑 1개, ‘오클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선글라스 5개, ‘디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선글라스 2개, ‘불가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선글라스 1개, ‘프라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선글라스 2개, 지갑 3개, ‘샤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선글라스 2개, 지갑 2개, ‘페라가모’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혁대 2개, 지갑 1개, ‘폴스미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혁대 2개, ‘에르메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혁대 1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및 첨부된 사진
1. 추송서(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및 첨부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