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병원 1 층에 위치한 “D 안 경원” 을 운영 중에 있고, 그 전 김해시 E 1 층에 위치한 “F 안 경원( 이하 ‘ 이 사건 안 경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안경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3. 경부터 2015. 5. 21.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했던 이 사건 안 경원 내에서, 그 전 안경류 모 조품 유통업자 G으로부터 “ 구 찌” 등 9 종의 해외 명품 안경류( 선 글라스, 도수안경) 와 유사한 모조품 25점을 약 205만 원에 매입한 다음, 판매목적으로 이를 소지하거나 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인 “ 구 찌” 등 9 종의 해외 명품 브랜드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안경류인 것처럼 판매목적 소지, 유통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G으로부터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안경들( 이하 ’ 이 사건 안경들‘ 이라 한다) 을 구매하면서 수입신고 필 증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