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 유흥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범죄단체인 청하위생파의 행동 대원이었던 사람으로서, 2014. 7. 12. 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E과 F(36세)이 술을 마시는 동안 F이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이 F을 때리려 하는 것을 청하위생파 후배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G(36세)이 말리자, 피고인은 G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G의 온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G이 에어컨 실외기를 잡고 일어서자, G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G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다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밟아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2소구치의 치관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이 말리자 피해자의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O 공소기각의 이유 : 변론 종결 후인 2015. 4. 6.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