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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5916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16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31.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서울 희망지원센터 앞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C(54 세) 등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빰 부위를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47 세) 의 왼쪽 눈썹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 E( 여, 36세) 의 옆구리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31.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3 층에 있는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해자 G가 그 곳 출입문 옆에 핸드백을 두고 잠시 외출한 사이에 그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9. 23:16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식당 앞 길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주먹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천장 부분을 내려쳐 움푹 들어가게 만드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347 피고 인은 2017. 6. 11.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아는 동생인 피해자 M( 남, 39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 G, M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피해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o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o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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