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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5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2』 피고인은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2. 6.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9.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5층 ‘D’ 주점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19세)의 일행인 F이 위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벌어지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상을 가하고, 위 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F과 싸우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0세)이 말리자 “넌 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붙잡은 후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왼쪽 눈 주위와 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93』 피고인은 2013. 4. 17. 07:58경 고양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이 그 곳 탁자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옵티머스 뷰) 1대를 올려놓고 잠이 든 사이 위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10』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8. 03:3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C 5층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K(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친구인 피해자 L(19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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