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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상호의 유흥주점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7세)는 공소외 F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1:20경 F에게 부탁하여 위 D주점에 도우미로 온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제의하면서 장난으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F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F으로부터 면박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움켜잡아 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다시 발로 오른쪽과 왼쪽 허벅지를 번갈아가며 2회 정도 때리자 위 F이 이를 말리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쪽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직접 흉기로 가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참작사유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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