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8. 10. 3. 22:3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1층 ‘D’ 주점에서, 손가락에 침을 묻힌 후 그 손으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8세)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면 키스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0. 3. 22:50경 위 ‘D’ 주점에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위 E, ‘D’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피고인 B는 상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G(56세)가 위와 같이 F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주점 직원인 피해자 H(46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G가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