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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431
특수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상해 및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 F, G를 폭행하거나 G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②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의자를 들어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에 불과하고, 의자 이외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D의 목을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D의 목 부위를 졸랐으며, 이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F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D이 F에게 주점 밖 공영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G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하여 F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다시 D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D의 옆구리, 어깨, 손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후 F과 G가 주점 안으로 들어와 G가 피고인을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점 안에 있던 의자를 G에게 집어던져 G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의자를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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