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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3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4:11경 김해시 B모텔 앞 도로에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도로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씹할 놈아 왜 깨우고 지랄이고, 니들이 무슨 상관이고,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발길질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최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 그 범죄들의 내용과 죄질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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