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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4:46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길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니 차 안에서 쉬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부축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너네

뭐냐,

나 건들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이 “ 그만 하세요, 욕하지 마시고 밖에서 주무시면 위험하니까 차량 안에서 쉬세요.

저희는 그만 해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 눈 똑바로 떠라, 넌 안 된다, 너네

가 경찰관이냐,

날 잡았냐,

수갑 채워 라,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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