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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정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03:4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도로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니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남, 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CD 첨부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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