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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1.19 2020고단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1』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22:05 경 남원시 C 아파트 D 동 옆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니 귀가 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큰 소리로 “ 당신 오늘 부로 끝났어.

”라고 고함치며 오른손으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현장에 출동해 있는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F에게 “ 모가지 찔러 블랑께,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설하는 등 F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68』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B는 ‘G’ 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G’ 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17. 17:07 경 남원시 H에 있는 ‘I’ 내에 있는 과일 출하장에서, 복숭아 출하 작업을 준비 중이 던 피해자 J( 남, 39세 )으로부터 ‘G’ 소속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며 “ 니가 뭔 데 나한 테 차를 빼라 마라 그러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목을 감싼 피고인 B의 팔을 밀쳐 내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 B를 밀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며 발을 걸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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