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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3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0:0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내 만남의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깨운다는 이유로 D 등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자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고,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짭새 새끼들 아, 내가 H 처남인데 느그들은 다 죽여 버린다, 모가지 잘라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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