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3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0:0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내 만남의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깨운다는 이유로 D 등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자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고,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짭새 새끼들 아, 내가 H 처남인데 느그들은 다 죽여 버린다, 모가지 잘라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