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고단3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3:32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아저씨가 인사 불성으로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 여기서 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니 집으로 돌아가서 쉬 세요” 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 깨우지 마라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 야, 개새끼야, 죽인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