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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2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3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 광주 서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같은 날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52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유한회사 E을 설립하고, 같은 해 1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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